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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 관련
수박111 | 조회 5,532 | 07.10.2013
아버님께서 본인 명의에 크레딧 카드를 저희 크레딧 빚을 갚으라고 balance transfer로 아들 며느리 크레딧 카드 2개에 발랜스 트렌스퍼 입금하여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 갑자기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아버님은 발랜스 한 금액에 미니멈 페이만 해오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럴 경우 남은 빚은 가족에게 넘어오는지요?
아니면 5개월전 발랜스로 받은 아들 며느리에게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가족 중에 아버님과 조인 된 은행 계좌나 조인된 크레딧 카드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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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은행에서는 아버님이 남겨두신 재산에 크레임을 할수 있읍니다.

은행에서 돈이 자녀분들의 크레딧카드를 갚기 위해서 지불이 된것을 알면 문제를 삼을수도 있을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7/12/2013 08: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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