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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
longbeachkim | 조회 10,852 | 08.04.2013
안녕 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다음달에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크레딧 카드 빗이 5만불 정도 되는데요
만약 한국에 가서 빗을 갚지 않으면 제 크레딧만 나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나요?  지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뱅크럽시를 하고 한국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정도는 뱅크럽시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미국에 올때 그냥 크레딧만 나빠지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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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크레딧 카드 빛이 있다고 해서 입국하는데 지장은 없으십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자면, 라스베가스에서 놀음으로 진 빛일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음).

시민권자로써, 앞으로 미국으로 다시 들어 오실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빛을 파산을 해서 정리 하시고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결국, 은행에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판결문이 10 년 20 년이상 갈수 가 있고, 미국에 들어 오시면, 그때 또 다시 이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가시기 전에, 파산을 하고 가시면 몇년후 돌아 오실때에는 많은 시간이 흘려서, 파산 기록도 그후 없애 버릴수도 있다고 봅니다.

파산은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 하시고, 한달후 변호사와 같이 341(a) 히어링에 같이 가신다음, 기다리기만 하시면, 저절로 파산 절차가 마무리 될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8/05/2013 09: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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