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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룸메이트에 관해서
dislsl | 조회 6,924 | 08.12.2013
룸메이트가 한국에 가게되는 바람에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한 사람입니다. 방렌트는 예전 룸메이트와 제 이름으로 되있구요. 일년동안 살기로 했습니다. 친구동생이라 믿고 따로 종이에 계약을 안하고 디파짓도 나중에 받기로했습니다. 갑자기 한달반살고 불편해서 다음달 중순(9월중순)에 나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나가게 되었으니 다른 룸메이트를 구할때까지 살던가 나가도 계속 렌트를 내라고 했는데 종이에 싸인한적이 없으니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뒤에 찾은 새로운 룸메이트는 9월달에 들어와야되서 이번달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법적인 안에서 액션을 취하고싶어서요.

30days notice를 주면서 9월중순에 나가고 대신 안낸 시큐리트 디파짓과 9월 렌트(언제 나가던 전부)내면서 새로 들어올 룸메와 총 4명이서 살다가 가던가 싫으면 8월달까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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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들어보니, 계약서 없는 sublease 를 하신 것 같네요.
30 일 통보를 하시고, 렌트를 안내면 3 일 통보를 하시면 되겠읍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서면으로 증명할수 없다면 요구 하기가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방이 몇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만약, 이분이 이사 나가기 전에 새로운 룸메이트가 이사 오시기를 원하시면, 이사 나갈분의 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가능 할수도 있겠읍니다.

항상 모든것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8/15/2013 10: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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