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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사기죄 소송관련
Church72 | 조회 8,545 | 09.06.2013
엘에이에서 살다가 최근에 사이프레스 쪽 집을 하나 샀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약 2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믿고, 화장실, 바닥, 주방을 맡겼습니다.
현재 지불한 금액은 17,000불 정도 됍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한달이 되어가도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렌트를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축업자를 사기죄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통화중한 텍스트 메시지가 있어서,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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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들어서는 사기보다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 하여야 할것 같씁니다.

서면의 계약서가 있으시다고 건축업자가 라이센스가 있는분이라면, 이것을 근거로 가주 건축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레인을 하실수도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액수를 받을수 도 있겠읍니다.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받는 손해를 청구 하실려면, 건축업자가 공사 가 끝나는 즉시 렌트를 할것이고, 임대자가 기다리는 상태라는것을 법정에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쉬운일이 아니죠.

때문에, 계약을 할때, 날짜를 어기면, 손해 액수를 얼마로 정해 놓고 법원에 가서는 건축업자가 날짜를 어겼다는것만 증명 하도록 계약서를 만들으셨으면 유리 하실수 있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9/09/2013 12: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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