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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아임짱 | 조회 7,431 | 09.11.2013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직접 rent해본게 처음이라서 몇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1.  2011년 2월1일에 Hawaiian Gardens에 있는 한 콘도를 rent하기 위해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이사갈 날짜는 2월 중순경(전 아파트에도 notice를 주어야했기 때문에)이었습니다.  주인은 계약을 할때 바로 다음날부터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2월 2일부터 pay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는 2월 중순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당시엔 그래야 하나보다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바보같은 짓이었지요.  보름치 rent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도 불공정 거래 같은 법이 적용가능한가요?)

2.  콘도에는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우리는 1년이 지나서 키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키를 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자기도 전 주인에게 키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계속 미루다가 여러번 재촉을 하니까 줬습니다.(재촉한지 3개월정도 지나서 받았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우리는 주인에게 8월말에 이사가겠다며 8월초에 notice를 줬습니다. 이 콘도(1 bed room)에서 2년 넘게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 법을 보니 2년 이상 살면 deposit 에서 페인트비용을 요청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맞나요? 그런데 주인이 청소비($150)와 페인트 및 터치업($2000)불을 요구합니다.(정확히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고 묵묵부답이네요. 아직 21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기다리고는 있는데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4.  집에 오래된 집이라서 2년동안 살면서 자잘한 문제(변기 물내리는 레버가 부러진다거나 수도꼭지가 바스라진다거나 욕조에서 물이 샌다거나)가 좀 있었는데요. 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잘 안받고 집주소도 모르고 해서 그냥 제가 임시로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올 초에 rent비용을 올린다고 하길래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할땐 받지도 않더니 오랜만에 전화해서 돈 올린다고 전화하냐고 따졌죠. 결국 $200을 올렸고 속상해서 그동안 문제가 생긴것들에 대해서 다 고쳐라라고 했더니 귀찮은지 돈 안올릴테니 앞으로도 그냥 알아서 고치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게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고 small claim도 생각하게 된겁니다. 주인왈 "기분 나쁘면 이사가라"  작년 한창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집에 ceiling fan 딸랑 하나 있는데 동작이 되지 않아서 전화했습니다.  2주 뒤 주말에 와서 벽 옆에 스위치를 올리니 동작이 되더군요.  저희가 작동 방법을 몰라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어휴, 더워 죽겠는데 이런데서 어떻게 살아?".  이게 rent준 주인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Deposit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rent하는 곳에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제 생각에 제 잘못은, 한국인의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자세로 자세히 보지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너무 쉽게 했다는 것이고 전주인 잘못은 주인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small claim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진행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wwworld7@gmail.com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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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답은 간단 하게 하겠읍니다.

질문 1) 네, 돈을 돌려 받으실수 있읍니다.

질문 2)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질문 3)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씁니다. 하지만, 비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질문 4) 리스 계약서를 참조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무조건 본인이 고쳤다고 돈을 받으실수 있는것은 아니며, 일단 건물주인에게 통보을 하고 고칠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만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9/17/2013 11: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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