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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을 하였습니다.
k1k1 | 조회 9,324 | 06.12.2012
직원이 약 만불정도를 횡령을 하였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 아니면 경찰서로 직접가야되는지..

경찰서로 가야되면 어떻게 보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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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반적으로,  직원이 횡령하였을  경우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얻어지는 모든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사용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횡령이 보험 처리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 고발하기전에 직원에게 전화하여, 돈을 일정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하시면, 많은 경우 형사문제가 두려워 자발적으로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발보다도 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돈이 없을 경우 형사고발 하시고, 민사소송에 이기셔도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StevenCKim|09/10/2012 02: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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