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 타이틀 명의
bkrain74 | 조회 5,945 | 05.20.201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은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법적으로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집 타이틀 명의 등록을 "싱글"로 하지 않고 "결혼"을 한걸로 등록을 했습니다.(론 에이전트 실수로..) 별 문제 없을거라는 론 에이전트 말만 믿고 그냥 사인을 했는데..좀 미심쩍어서 변호사님께 물어봅니다.

1.결혼식은 했으나 법적인 결혼신고를 안한 사람이 명의등록시 "결혼"한 사람으로 해서
  와이프 이름까지 넣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일단 다른 사람과 같이 명의가 들어 간건지요?

보통 결혼한 사람이 혼자 보동산을 살경우 배우자에게 소유권 포기 서를 받아서 등기 시키는게 상례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명의를 등기 했다면, 제일 조심하셔야 할것은 명의를 Joint Tenant 로 명의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본인이 무슨일로 돌아가실 경우 본인의 소유권이 명의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 법원의 절차 없이 고스란히 넘어 간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21/2013 12:22 pm
글쓰기
처음  이전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