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buyer 입니다. 저의 agent 를 끼지안고 리스킹 agent 와 직접 short sale 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seller agent & buyer agent 같은거죠. 제가 cash offer 를 했고 23 만불에 seller 도 sign 을 했습니다. agent 가 지정해준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에스크로를 열고 디파짓 7천불했습니다. 그런대
쌩뚱맛게 closing cost 라고 seller 가 못낸돈 $4000 도 buyer인 제가 pay 해야된다고합니다. offer 종이에 $4000 이란말 하나도 안들어가있고 디파짓 하고 buying perice 23 만들어가있습니다 4천에 대힌 애기도 처음들어보고. 이러다보니 게속 속고있다는 생각만들고. offer 작성하기전에 HOA 밀린것 모 없냐고 하니 없다고 했고 agent 가. 이럴된 어덯게 해야되는지요? 4 천불때문에 집포기할수도 없고. 지금 4 천불 모두 지급하고 나중에 agent 한태 small claim 4 천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럴대는 주로 어덯게 해결을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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