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계약기간 중간에 집을 나가는 경우
echo-gt | 조회 7,439 | 08.15.201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마치고 OPT 기간 올해 7부터 내년까지 일년 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가족의 건강문제로 이번달 말 한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랑 이야기 하니 아픈 가족의 진단서를 한국에서 받아 공증을 받아서 오너에게 보내면
집을 나올때 디파짓을 돌려준다고 하여서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30일 노티스와 함께 8월 1일에 매니저에게 주었습니다.
몇일 지나 매니저가 오너와 이야기 하더니 제가 나간다음 들어올 사람이 구해져야만 디파짓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광고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서 몇십명 사람들 집 보여주고 계속 매니저한테 연락하게 하고 하는데, 오너는 제 뒤에 들어올 사람의 렌트비를 갑자기 올려서 렌트비를 부르고, 또 매니저는 자기도 미국 부동산 사이트에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십명 집 보여줄동안 집 보여주러 딱 한명 데리고 왔네요.
매니저는 제가 나간다음 들어올 사람을 못구하면 제 디파짓에서 집이 비어있는 기간만큼을 제한다고하네요. 처음에는 법적으로 렌트비는 디파짓에서 못 제한다고 말을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유학생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디파짓을 법적으로 못받게 되는건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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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애석하게도, 리스 계약서에 따로 본인과 같은 사항일경우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건물주 재량으로 보셔야 할것 같씁니다.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이 본인의 리스를 떠 맡고 그분한테 디파짓을 받고, 그분이 건물주에게 돌려 받는 방법뿐이 없을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8/23/2013 09: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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