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렌트비 인상
beatrix | 조회 6,528 | 08.28.2013
하우스 렌트 중 2년의 리스 기간중간에, 만약 계약서에 yeary 렌트비를 10%올린다는 조항이 있으면 렌트비를 올리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러면 렌트비를 올릴땐 그냥 일년이 지나고 아무때나 요번달부터 렌트비를 올려받겠다고 통보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60전에 노티스를 보내주어서 알려줘야하는 건가요?
렌트비를 올릴거면 처음부터 일년계약을 하지 왜 2년을 해서 일년이 지나 아무때나 통보해서 렌트비를 올린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이런경우 테넌트는 그냥 주인요구대로 렌트비를 인상해 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Rent control 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단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1) 2 년 리스중, 일년후에 렌트를 10% 올리기로 합의를 하셨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할수 있읍니다.

2) 보통 리스를 싸인한 날 부터 일년이 만기 된 후에 사전 통보 없이 곧바로 10% 를 올릴수 있읍니다.

본인이 합의 하신 사항이라면, 지켜주셔야 할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8/29/2013 09:42 am
글쓰기
처음  이전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