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은행빚
sunnyshin | 조회 7,151 | 09.03.2013
2000년에 전처와 둘이서 조인하여 은행돈 빌렸어요 2002년 모든 재산과 모든 빚은 전처가 책임지고 합의 이혼했어요 콜로라도 주 이혼법정 판결문에 모든 빚은 전처가 이혼후 빚은 각자가 책임진다고....
한달전 콜렉션에서 전화가 왔어요 빌린돈 안 갑아서 콜렉션 넘겼다고 사기 전화라 생각했는데 크레딧 리포트 확인결과 전처가 2010까지 페이먼 하다가 9800불 남기고 중지하여 이자 합하여 10300불 갑으라 합니다 콜렉션에 상항을 설명하고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처에게 받으라 했지만 전처 이름은 없고 본인 이름안 있으니 나보고 갚으라 합니다 흔행에 두번에나 확인결과 둘이서 싸인하고 둘이서 빌렸읍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콜렉션에서 리포트 지우지 않고 빚 독촉을 저에게 요구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 의견을 기다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부부간에 계약은 어디까지나, 부부사이에 이행을 하거나 못했을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은행과의 관계는 일단 처음에 은행에서 론을 받을때 두분이 같이 싸인을 하셨다면, 은행에서는 두분사이의 어떤계약과는 상관없이 싸인한 두분을 상대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있는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9/04/2013 12:20 pm
글쓰기
처음  이전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