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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 이자
bach1116 | 조회 5,482 | 07.15.2013
안녕하세요?
security deposit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정확하게 어떻게 요구를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201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구요, 처음 입주시 한달치 렌트비의 50% ($900)을 디파짓으로 냈습니다. 처음 계약은 18개월이었고, 18개월후에 재계약할때는 12개월로 재계약했구요, 지난달에 또다시 12개월 재계약 했습니다. 재 계약 할때마다 렌트비는 약 10%씩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합법적인 rate으로 올리는건지 알수없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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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적인 계약 이외에는, 모든 계약은 쌍바에 합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개중에 특별한 케이스이외에는, 아직 Security Deposit 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은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고, 또한 계약서도 본적이 없읍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계약서를 보시면 씨큐리티 디파짓에 대해서는 이자도 없고, 따로 은행 구좌를 개설해서 운영 하지 않다는 문구들은 자주 볼수 있읍니다.

본인의 계약서를 잘 살펴 보시고, 계약서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5/2013 04: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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