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만기날자 전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시면, holdover 입주자라고 하여, 벌금을 내실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말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셔서 서로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문제는, 입주자가 나온후에, 임대한 장소에 부셔진 곳이 많아 혹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라는 등등의 이유로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클레임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열쇠를 건물주에 건네 주기전에 건물주와 같이 "walk through" 하여 임대장소에 하자가 없음을 건물주와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임대장소를 깨끗이 치운후에 사진이나 비데오카메라를 찍어 나중에 건물주가 거짓으로 클레임할수 없도록 증거물을 준비해 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tevenCKim|11/09/2012 01:5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