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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Deposit ...
holidays | 조회 5,721 | 04.12.2013
샬롬,,변호사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복잡한 이유는 콘도렌트1년 계약 했었고 자금사정상 1년은 못채웠고 8개월 살다 더이상 렌트비 감당이 안되어 줄이기로 해서 사정얘기 했더니 이해 한다면서 1달 notice 달라해서 주었고 그저 빨리 집찾아 나가는게 좋은걸로 합의 되어서... 그리고 부동산 agent 가 이 동네에 기차소리가 심해서 살수 없을 정도라는 것도 얘기 안해 준 점 도 있었는데 agent commission 도 내가 물어야 한더라구요....2달치 deposit 있는데서 한달치만 재하고 한달치 남은건 나가면 돌려주겠다 10일안에는 주겠다 해 놓고선 막상 이사하고 키 돌려 받고는 얘기가 확 360 도 바뀌면서 돌려줄께 없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 인건가요? 변호사님 ?! 저는 그저 주위에선 2달치 다 까고 나오라 했는데도 1달만 하고 한달치는 돌려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평상씨떼 얘기 하는 것 과는 완전 달리 오히려 내가 더 내야할 판 이라고 돌려줄께 하나도 없다하네요. 주님을 믿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인지라 한동안은 열을 받고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바보같아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들이 원하는 데로 했는데.. 1년 못 채운 내 잘못으로만 얘기 하는데 제가 약자 일수 밖에 없어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바보같은 얘기라 답답하실수 있겠지만 무슨 아이디어나 tip 이 가능한지요? small claim  같은게 도움이 될까요? 아님 그냥 당하고 말아야만 하는 건지요?
많이 바쁘실텐데 제 메일 읽으시고 답변이라도 올려주시면 정말 많이 감사하겠읍니다 변호사님.
좋은 주일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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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입장이 어려우시게 됬네요.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는 건물주와 어떤 합의가 있으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야 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을 보아서는 서면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신것 같네요.

계약을 파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서는 미리 이사를 나오시면, 남은기간 까지 건물주가 크레임을 할수가 있읍니다. 

혹시, 나오신후 새로운 임대자가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건물주는 본인의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구두 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더 크레임을 받을실수도 있는 입장인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4/12/2013 02: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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