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입장이 어려우시게 됬네요.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는 건물주와 어떤 합의가 있으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야 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을 보아서는 서면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신것 같네요.
계약을 파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서는 미리 이사를 나오시면, 남은기간 까지 건물주가 크레임을 할수가 있읍니다.
혹시, 나오신후 새로운 임대자가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건물주는 본인의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구두 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더 크레임을 받을실수도 있는 입장인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4/12/2013 02:0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