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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P Fee and RSO Registration Fee
vincentshlee | 조회 5,589 | 06.08.2013
SCEP Fee and RSO Registration Fee
란것을 아파트 주인이 별도로 내야 된다면서 받아갔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받아가네요?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받아만가지 Registration 한 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다른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것을 내본적이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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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CEP fee 는 시에서 아파트로 분리돼는 건물을 Inspection 을 하는 비용을 거두어 들이는 비용입니다.  또한, RSO 는 건물주가 함부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건물주에게도 투자해서 이익을 낼수 있는 상한선을 조정하기 위한 등록비 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비용을 건물주가 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하시는 분이 내셔야 하는것인지는 리스 계약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12/2013 09: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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