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큇 클래임 디드
CestLaVie | 조회 9,074 | 03.31.2013
저희 첫번째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산지 10년정도됬고. 현재. 일차 융자만 있고 .에퀴티가 있읍니다.  그후 3년뒤 두번째 집을 제이름으로만 일차 와 이차 융자로 내고있다 3년 전에일차 론마디를 하면서 이차를 지금까지 못내고 있어 차지오프가 되 콜렉션으로 넘어간것 같습니다. 두번째 제명의 만의 집은 일차 융자가 집값보다 더나가는 네거티브 에퀴티 집입니다.
제가 알고싶은점은
1. 만일 제가 첫번째 집에 큇클레임 디드 를 신청하고 타이틀에서 제이름을 뺀다면 나중에 그집을팔았을때 컬랙션에서 그집을 팔고 남은 이익을 클레임 할수 없는지요

2.  그리고 만약에 타이틀을 그냥 공동명의로 나두고 집을 판다면 콜랙션에서 제포션의 이익을 클레임 할수있는지요
3.두번째 제명의만의 집을 콜랙션에서 리엔을 걸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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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 하신 질문에 대답은,

우리가 사는 가주는 부부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이기 때문에 부부 두사람중 어느 누구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는냐는 대체적으로 중요하지 않씁니다. 이혼 항때, 상대방 이름으로만 재산을 소유 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의 반을 포기 하지 않는것을  생각 하시면 되겠지요.

때문에, 질문하신것에 대답은, 본인의 이름을 뺀다고 해서 채권자가 클레임을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본인의 이름이 빠졌기때문에 소송 판결문에 직접 걸리는 일은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방법은 일시 방편이지 클레임을 피 할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볼수 없겠읍니다.

또한, 이차를 해준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당장 차압을 신청 할수가 있읍니다.

만약 담보 없는 이차 융자 였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고 카운티에 판결문을 등기 시키면 꼽짝 없이 액수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 안가시는게 좋겠읍니다.

콜래션 에서 린을 걸려면, 일단 법원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03/2013 04: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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