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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르율이 | 조회 2,622 | 03.13.2023
계약서에 나가고나서  데미지가 없는경우 2주 안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준다고 되있습니다.
계약이 3월10일까지인데, 누가 먼저 들어올 사람이 구해지면, 10일보다 먼저 나가게 되도 문제없이 돌려준다고하였습니다.(이건 전화로 얘기나눈 부분입니다.)
그후 문자로 제 방을 보러오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다 증거로 남아있고,
마지막 2월 28일 떠나는 날에 새로오는 사람이 제 방 컨디션을 다 체크했고, 그때 집주인이 전화로 저보고 아무 문제가 없고
돈을 2주안에 돌려줄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말부터 언제쯤 돈을 받을수있냐고 하는 문자를 다 무시하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살지 않는데, 이경우에 스몰 클레임을 걸수 있을까요?
만약 시큐리티 디파짓 850불을 위해 소액재판을 건다면,
제가 30불 비용 지출하고, 그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것은
 딱 850불만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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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쌍방의 합의나 동의는 서면으로 되어야만 법적으로 유효 하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분쟁시 상대가 약속 한것을 증거를 제시 하지 못 할경우, 계약 전에 이사를 나가시는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는 계약 만기 날까지 렌트를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집 주인은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후에 21 일 안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주던지 아니면 공제하는 명목을 정산을 해서
테넌트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3/14/2023 09: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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