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웃집 나무- roof damage
Topping | 조회 2,636 | 12.19.2021
안녕하세요.


1 Los Angeles city 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웃집 쪽으로 palm tree가 잇습니다.
1/5정도의 나무는 boundry에 있습니다.

그 palm tree 나무에 있는 오래된 나무 껍질이 바람에 날려서
저희 집 지붕을 긁엇어요
그리고 앞으로 비가 더 올텐데,
더 damage가 나기 전에 damage나잇다고 알려주엇습니다.

나무껍질을 정리를 안 하면 더 지붕에 날려서 damage가 날텐데,
그 이웃에게 roof를 고쳐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home insurace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일 상대 나무껍질로 지붕이 데메지가 생기면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문제를 알리시는것도 나중에 이미 알렸는데도 조취를 안했기때문에 상대가 책임이 있다는것을
증명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2/20/2021 10:27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