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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seller
닮비아빠 | 조회 6,085 | 05.20.2013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agent 입니다. seller 와 listing agreement 를 작성하고 seller 의 작은 business 를 마켓팅하였고 마침 적당한 buyer 가 나타나 full price 로 Letter of Intent & Purchase Agreement 를 작성하였고 seller 와 buyer 가 sign 한지 한달이 되었네요.

문제는요..
seller 가 계속하여 이미 sign 한 Agreement 에 내용들을 바꾸고 싶어하여 벌써 4번이나 내용을 바꾸어 buyer 에게 sign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seller 와 buyer 가 sign 한 contract 을 조금씩 바꿔서 4번이나 더 contract 을 새로 만들어야했고 그때마다 buyer 는 바로 바로 sign 을 해주었으나 seller 는 아직도 새로 바꾼 agreement 에 sign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끝도 없겠다 싶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겠다고..  자꾸 이러시면 이미 contract 에 sign 하신지 한달이 되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 full price buyer 데리고 온것으로 난 listing agreement 에 작성된 commission 을 small claim 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겠다고 했더니..

처음부터 agent 와 buyer 가 짜고 본인의 가게를 공짜로 먹으려 한것이 아니냐며 갑자기 예의바르시던 태도가 변하시면서 agreement 에 sign 한 이름도 가짜고 본인과 이야기한 이메일주소도 본인것이 아니니 맘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DO YOU HAVE ANY MORE VIOLATIONS THAT I DON'T KNOW YET?  THE JUDGE WILL LOVE TO HEAR MORE WHEN I SEE YOU AT THE SMALL CLAIM. 그랬더니, 또 갑자기 예의바른 목소리로 우리 화내지 말고 대화로 합시다..  그러시네요..  본인은 아무리 CONTRACT 에 SIGN 을 했더라도 혹시나 BUYER 가 CLOSING 할때 돈을주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서 그런다고요..
이해하고 더 자세하고 보호하는 조항들을 넣어 CONTRACT 을 보내드린지 일주일인데.. 아직도 SIGN 안하시고..  이제 BUYER 도 뭔가 이상한 사람아니냐며 계약에서 발을 빼려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달동안 많은 이메일과, TEXTING, MAKING PHONE CALLS, 한것들.. 
FULL PRICE OFFER 를 받아 좋은 BUYER 를 찾아준것
을 증거로 SMALL CLAIM 신청을하여 LISTING AGREEMENT 에 작성된 제 COMMISSION 을 요구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SELLER 가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으로 SIGN 을 한것
본인이 아닌 남의 EMAIL 을 본인의 것인냥 사용하며 계약시 사용한것
계약서에 이미 한달전에 SIGN 했음에도 진행을 하지 않은것 (NO FAULT OF BUYER) 을 이유로 변호사님과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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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gent 로써 사실은 business 주인이 누구로 되어있느가를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알고 계신건지?

만약, 주인이 상대하신분의 자녀나, 또는 와이프라고 하면, "apparent authority" 를 근거로 서류상 주인과 상대 하신 분을 공동으로 소송을 통해 commission 을 청구 할수도 있겠읍니다.

하지만, 상대 하신분이 진정 아무 궎한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사기로 본인의 commission 을 청구 할수 도 있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5/21/2013 12: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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