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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리스
오메리카남 | 조회 6,714 | 11.28.2012
랜드로드의 허가없이 임차계약(써브리스) 을  하였습니다.

계약시에 계약금의 일부를 첵으로 주었고, 나머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제게 임차를 준 원임차인(A)이 계약기간이 얼마 남아있지않아서,

2주 뒤에 A가 재계약은 걱정할거없다 하였지만, 전 잔금치르기 전에 확실히 하기위해 상가오피스에

방문하여, 재계약에 관해 물어봤더니, 그 동안 A가 임대료도 몇번 밀리고 벌레도 나오고하여

확답을 줄수없다 하였습니다.더욱이 A가 제게 말했던 금액보다 임대료가 10% 조금 넘게 더 비싼것이었습니다.

써브리스 계약서에 임대료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제가 녹취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임대료가 다른부분이 마음에걸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가 준 첵을 크로징하였습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제가 계약을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일없이 재 계약할수 있었는데,                                                           

왜 사무실에 찾아가서 재계약을 어렵게 만들었냐며 당신때문에 재계약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잔금일이 지나, 급하게  A에게 재계약서류를 받은후에 잔금을 치른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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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상가 임대계약서와 써브리스 계약서를 사세히 검토한 후에야 좋은 조언을 드릴수 있습니다.  써브리스 게약서가 유효한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임대계약서에, 건물주의 허락 없이는 써브리스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임차인의 소송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재계약 문제는 건물주의 결정에 좌우되며, 또한 재계약 않된것이 선생님이 찾아 갔게 때문이였다고 증명하기가 아주 힘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녹취 기록이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되었으면 문제가 될수 있으며, 민사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할수 없습니다. 계약금의 액수가 소액법원의 액수 이하일 경우 소액법원에 클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StevenCKim|12/10/2012 11: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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