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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7, Bankruptcy 한 사람 입니다
방랑객 | 조회 7,576 | 02.05.2013
상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나의 이름은 Ko Ho Kim 이라고 합니다
출생은 1952 년생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이며 LA 에서 도매상을 하다가 3.16.2010 일날 챕터 7, Bankruptcy 한 사람 입니다. 나는 그동안 무직으로 있다가 생활비를 벌기위하여 1.22.2013 LA 를 떠나 2.06.2013 현재 한국으로 낳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하여 한국 국적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미국 상법을 잘몰라 변호사님께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 예를 들자면)
법 인 명  : 홍길동 주식회사. 
법인국적 : 대한민국.
법인지분 : Ho Nam Kim 70 %,  Man Soo Lee: 30 %,
법인설립자: Ko Ho Kim,
법인대표자: Ko Ho Kim (월급은 U$ 1.00 또는 U$ 5.000.00) 라고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미국법상 Bankruptcy 한 사람은,  Bankruptcy 된 날로부터 8 년이 지나기전에 사업이나, 또는 월급받는 직장생활을 해서 받는 Income 이 있으면, Bankruptcy 법에 의해 Bankruptcy 당시에 있었던 채무원금 만큼 모두 차입해 간다고 알고있는데,

혹시나 상기와같이 한국에다 한국법인 주식회사를 설립 ( Ko Ho Kim 은 주식지분이 없음.  단, 대표자로서 월급만 받는 사장임. 월급은 U$ 1.00 을 받을수도있고 U$ 5.000.00 을 받을수도 있음) 하였을때 Ko Ho Kim 은 미국법상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는지요 ? 

번거러우시겠지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에서 Ko Ho Kim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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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파산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파산을 하시게 되면, 모든 부채가 정리 탕감되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들도 파산한 분의 수입을 차압해 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법원에서, 어느 특정 부채를 사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정리 탕감해 주지 않으면 이 탕감되지 않은 부채는 평생 따라 다니게 되며, 선생님의 수입이 차압할수 있습니다. 먼저, 파산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파산했는데도 탕감되지 않은 부채가 있는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또한, 탕감되지 않았을 지라도, 그 부채를 한국에서 행사할수 있는지는 한국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변호사에게 문의 하셔야 합니다.
StevenCKim|02/20/2013 11: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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