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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원 대상 배상
arthurmom | 조회 5,891 | 04.12.2013
저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ESTA로 오렌지카운티에 와서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잇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다니기전에 보여준 학원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 픽업 문제로 제시간이 오지 않아 아이가 다른 분께 도움을 청해 집으로 혼자 온적이 잇습니다. 그러나 한국정서상 적응 단계려니 하고 참았는데 갑자기 easter break때 아이가 방학을 해서 학원을 가야 하는데 픽업이 곤란하다고 하는겁니다.

픽업비 까지 포함해서 한달치를 받고선 이건 또 무슨 경우인지...

여러가지 문제로 학원 다닌지 1개월이 돼서 그만둘것을 전화로 통보하고 교재를 다 보내달라 햇더니 저보러 가지러 오라고 하네요. 사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원에서 마직막 날이었는데 아이가 뭘 먹었는데 학원에서도 막토하고 울면서 집에 왓습니다.


하여 약속 불이행과 아이에 대한 안전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를 다 소송할수 잇는지궁금합니다. 적어도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피해 배상도 하고 싶지만 최소한 학원비라도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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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학원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어 아이가 토하지 않았을 경우 토한 이유로 학원을 소송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고 클레임을 할수 있으나, 마지막 날까지 다 수업을 듣고 클레임을 할 경우 환불액수가 아주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스몰클레임을 하시는 것이 바랍직 할것 같습니다.
StevenCKim|06/05/2013 05: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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