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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종료 30일 노티스 관련
insight | 조회 9,058 | 04.25.2013
안녕하세요,

집을 1년 렌트 계약하여 5월 말이면 계약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는 month-to-month로 계약되어 있는데요. 5월말로 다른 곳에 집을 렌트하려고 4월 말이 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30 day notice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전화를 안 받네요. 연락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30 day notice를 편지로 보내긴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집 주인이 안 받았다고 우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all notices to owner shall be served at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주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당시 계약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집주인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도 제가 렌트비 매달 내는 주소(아마도 집주인 주소인 것 같습니다.)로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화해서 음성 메시지로 30일 노티스 편지 보냈고, 다시 음성으로 30 day 노티스 확인 메시지를 남긴다라고 해야 하나요?

4월 말이 며칠 안 남아서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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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Notice 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등기를 보내돼,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것 으로 하나, 또, 상대방의 싸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하나 보내시고 영수증을 갖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29/2013 08: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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