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소송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신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판결문없이 levy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송을 하지 않으셨으면, 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문이 있으시면, 두분이 소유한 부동산에 abstract of judgment 이라고 하여 lien 을 거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설정된 은행융자액수가 집의 가치보다 더 많을 경우 집에서 돈을 회수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 levy 하실수도 있습니다. 은행정보등 모든 정보는 본인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또는 집에 세들어 있는 입주자들을 소송하셔서 임대료를 거두어 들일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먼저, 두사람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조사해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받아야 하는 액수가 적을 경우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없는 사랍들에게서 돈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두사람이 파산을 하게 되면 또한 빛이 탕감되어 받으실수 없게 됩니다.
StevenCKim|10/04/2012 05:1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