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나 상법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2011년 9월 6일날 주지사가 사인하여 제정한 법에 의하면, 특정한 임대계약서에 한하여 건물주가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답배피는것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주에게 이법조항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담배피는것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 하십시기 바랍니다. 않하면 시에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요.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시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어떤시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담배피는것을 제한하는 시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아파트가 위치한 시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제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와 합의하에 이사가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StevenCKim|10/31/2012 10:0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