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비지네스 저당잡은것풀려고하는데요..
에롱이 | 조회 5,767 | 12.13.2012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몇년전에 지인의 비지네스를 저당잡았습니다..
그것을 풀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저당잡을땐 법무사분이해주셨는데..그분과 연락이안돼서..
제발 답글부탁드립니다.. 다른곳에전화해보니 돈이안돼서 안하신다며 서류등록한곳에가서 물어보라더군요..그것이 맞는것인지..휴...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비지니스를 저당 잡으셨을때 UCC-1 이라는 서류를 주총무처에 접수시키셨을 것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에스크로 사무실에 가서 대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주 쉬운 일이라 않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변호사비용보다는 저렴할것으로 생각합니다.
StevenCKim|01/02/2013 09:36 am
글쓰기
처음  이전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