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무역거래중 물건값을 떼였습니다.ㅡㅡ;
호그라 | 조회 9,030 | 06.11.201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국회사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위치도 한국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업체에 6천달러정도 물건값을 지불하고
수입을 할 예정이었으나, 제품불량 문제로 수입을 취소하고, 물건대금을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도 환불해주겠다고 여러차례 약속받고, 곧 환불해주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금액이 6천달러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나 연락을 해서 약간 겁을 주는게 빠른 방법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스몰클레임을 걸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가장 현명하고, 저렴하고 빠른 방법은 스몰 클레임입니다.  2012년부터  $10,000까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여 3, 4개월 안에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시게 되면, 벌써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StevenCKim|09/10/2012 02:31 pm
글쓰기
처음  이전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