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상가건물 리스에 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silverhawk | 조회 8,016 | 07.08.2012
상가건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브로커없이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계약서를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전문가분이 계시거나 소개해주실분 있으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의 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셔도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951-704-6533 김성환
목록
답변
상가 건물을 임대할 때,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1, 임대료와 그외 비용.  월 임대료 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물유지비의 일부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비용이 매해 많이 올라 갈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3년, 5년 등등의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되면, 기간을 늘려야 하므로 연장할수 있는 옾숀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합니다. 3, 사용용도.  건물주가 경쟁자에게 건물의 다른 장소를 같은 용도나 비숫한 용도로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그외 여러 중요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tevenCKim|09/10/2012 02:36 pm
글쓰기
처음  이전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