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Target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 넘어졌습니다
Chloe | 조회 7,466 | 09.04.2012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target에 갔다가 바닥에 물이 엄청 고여 있었는데 (마켓 안에..) 모르고 밟고 걸어가다 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심..)
워닝 간판도 별도로 없었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국에서 방문하셨던 것이였고 마침 다음날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여서 일단은 비행기 타고 가셨는데요....
이때 당시 캐셔에게 컴플래인 했고 메니져라고 두명이 와서는 경위서 쓰고 그들이 사진찍고 궁금한것 있으면 경위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제가 사진 찍었어야 하는것을 까먹었고요....

위의 상황이 클레임 걸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요?

현재 어머니는 한국에서 이 일로 인해 한방병원에 침을 맞으러 다니고 계십니다.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런건 아니지만 타박상과 연세로 인해 충격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한국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것을 한의사에게 한글로 소견서 받은걸로 증빙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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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에 가셔도 물론 클레임 하실수 있습니다.  속히 미국에서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느끼시는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한국에서의 한방치료가 미국이 사는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상해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StevenCKim|09/10/2012 02: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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