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민사건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사무장이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를 상대로 가주변호사 협회에 고발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무실의 직원들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California State Bar website 에 들어 가시면 변호사를 고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무장을 경찰에 사기로 고발하실수도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경찰서에 가시면, 한국말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StevenCKim|05/03/2012 04:1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