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공동비용분담
제이김 | 조회 6,869 | 09.21.2012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내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여 건물주에게 과다청구된것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까 합니다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20%정도밖에 안되는데
40%이상의 공동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리스상에 별도의 규정된 내용은 없어서 요청할려고 합니다
몇년전것부터 현재까지 과다 청구된 것을 반환요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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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대부분의 임대계약서에 건물주가 지난1년간의 공동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입부자에게 주면, 입주자가 60일, 90일 혹은 1년등 명시된 기간안에 공동비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제기할수 없다라는 조항입니다. 임대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검토 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물주에게 공동비용에 관한 자료들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공동구역 물과 전기비, 부동산세금 및 보험비 등등의 자료들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공동구역비용이 복잡하고, 자세하게 않기 때문에 회계사를 통하여 감사를 부탁하시는 것도 한방법입니다.
StevenCKim|09/28/2012 09: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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