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뉴욕에 잇는 제가 소유한 코압 을 팔려고 하는 중입니다. 살려는 사람이 잇고 가격도 구두로 흥정이 됫어요. 근데 contract 을 저희측에서 보낸지 한달동안 여러가지 질문을 하더니 결국 여러가지의 조항이 담긴 rider를 deposit 도 없이 보내 왓습니다. 저도 그동안 마음의 변경이 잇어 가격을 한 5000 불 올려 달라 하니, 저를 고소 하겟다고 합니다. 전 아직 contract 을 싸인도 안햇지만, 고소를 당하면 여러가지로 안좋겟죠? 그러니 고소할 빌미를 주지 안으면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할순 없을까요?
캘리포니아법에는 모든 부동산매매는 당사자 모두가 사인한 서면계약서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법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뉴욕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뉴욕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바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