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도 미국에서 부동산구입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으로써 은행에서 융자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으나, 전액을 현금으로 구입하시면 융자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써 부동산을 파실 경우엔 매매가격의 3%를 연방정부 세무서와 또한 일부를 주정부 세무서에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셔서 이익금없이 팔으셨을 경우 전액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브김변호사
StevenCKim|06/26/2012 03:5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