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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법
hopeseeker | 조회 7,287 | 08.17.2012
맞는 곳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도움이 절실하여 글을 올립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아썼던 사람인데요 중간부터 돈을 내지 못해 모두 collection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딧이 많이 망가져서 거의 회복불능 상태인데요. 크레딧카드, 차 구입, 집을 구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자금대출은 제가 알기로는 파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collection에 올라간 후에는 그것도 빚으로 간주되어 틀려진다는 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때문에 너무나 힘들거든요.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신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주권자이며 현재 실직 상태라 돈을 갚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심스러운 상황에
  많은 비관도 했지만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해보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도움말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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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필자는 파산변호사가 아니므로 파산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학자대출금은 파산을 해도 청산이 되며 않으며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만약 기본생활이 않될 정도로 가난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undue hardship” 이 있다고 하여 파산법원에서 학자대출금을 없애 줄수도 있습니다.  파산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StevenCKim|09/10/2012 02: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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