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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컴 변호사 쓰는게 맞을까요
Khb8904 | 조회 3,489 | 11.30.2022
안녕하세요


2년전에 직장에서 손가락 다쳤는데요. 그때 사장님이 워컴으로 안해주시고,  제가 병원가서 회사카드로 결제하여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작년에 또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갔고, 주사 맞았고 이번년도에도 주사를 아파서 2번이나 맞았는데 계속 아파서 병원을 가니깐 화가 나네요....

이게 워컴 변호사를 쓰면 제가 도움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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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장을 다니다 다치셨다고 한다면 워컴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보통은 다치신 날짜로 부터 공소 시효가 1 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곧바로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2/01/2022 10: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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