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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관련...
Hi-tekmoving | 조회 2,999 | 12.05.2022
안녕하세요.
제가 9월에 입주한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처음 아파트 계약서 싸인 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지붕에 물이 세는 문제가 계약서 싸인후 이사 들어가기 1주일 전쯤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당일 사진을 찍어 메니저분꼐 이와 관련 보수공사 요청을 드렸으며 집 안쪽 페인트나 보수는 없이 지붕쪽만 고쳤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벽에 뭍은 물 자국은 물티슈로 닦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그려려니 하고 고쳤겠지 하고 입주하게 되었으나, 그 뒤로도 매번 비가 올때마다 비가 세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비가 새는 벽이 outlet 도 있어 합선 위험도 있고, 전자 기기가 있는 방향이라고 몇번이고 말씀을 드렸으나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물도 방울방울 새는것이 아니고 정말 수돗꼭지가 틀어진것 처럼 방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정도 입니다만. roofing 업체가 연락이 없다, 고쳤는데 왜 또 세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만 계속 하십니다.. 이거 deposit 한달 그리고 9월부터 매월 12월 것 까지 월세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입주 전에 문자 및 사진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뒤로고 고쳐지지 않아 계속 문자한 내용 및 사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작성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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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물이 계속 샌다면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서면으로 물이 새는것이 정정이 되지 않을경우 이사를 가곘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렉터를 불러서 고친후에 렌트에서 제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2/05/2022 03: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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