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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소비자물가) 에 의한 렌트비 인상
tkfkdgo7934 | 조회 2,805 | 12.06.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NNN렌트로 비즈니스하고 있는 TENENT입니다.  5년리스 계약으로  올해가 3년차인데요. 계약서에 따라 매년 CAM차지 외 기본 렌트비에서  3% 인상으로 내고잇엇습니다. 근데 올해 3년차에 3%아닌 거의6.5%정도 작년에 비해 내라고 스테이먼을 받아서 매니지먼트 회사에 물어보니 CPI 기준으로 이번에는 이 3%가 아니라  6.5프로 인상렌트비를 내라고 하네요. 다 계약서에 써잇다고 하면서 읽어보라는데 잃어보니 뭐 써있긴 하더라구요.  제가 매니지먼트 회사에 요즘 장사도 안되는데 망할것 같은데 TENENT를 도와줘야지, 왜 융통성없게 그러냐고 3%만 올리자고 했습니다.

근데 안된다네요.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이게 무슨 정부에 내는 세금같은것도 아닌데 네고가 안되는 사항인가요? CPI 라는건 저는 이번에 처음들어봐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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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서에 보시면 렌트가 CPI (Consumer Price Index) 로 올라가는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네고를 원 하지만 건물주에서 거절을 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07/2022 11: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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