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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전 직원의 만행
Dlee90 | 조회 5,064 | 01.11.2023
회사는 작은 개인운영 회사입니다. (저는 제 3자)

10년간 일하던 직원 부부 해고 (한명이 먼저 짤리고 하단에 일들이 발생하며 부부 중 한명 더 자동 해고)
둘다 리모트이며 타주 거주중이고 한 명은 정직원, 한 명은 계약직

그 직원들이 이미 2021년에 고객 정보(신용카드 정보 포함)를 자기 개인서버에 카피 및 보관
(증거 유)

해고당한 후 복수로 회사 SNS에 사장인 척 로그인 해 연방국에 조사받고있다고 거짓정보 유포->발견 후 삭제조치. 하지만 이미 몇몇 고객이 목격한 후 회사 측에 연락옴.
(캡쳐본 유)

그 직원들이 최장기 근무직원들이고 IT관련 직무라서 모든 시스템이 그 직원 밑으로 있지만
해고 전에 시스템을 옮기지 못한 것은 회사 책임이 맞음. 하지만 해고 이후 회사 CRM시스템 접근하여
비밀번호 및 직원 계정 모두 삭제. 전체 서버 해킹 및 고객 정보 삭제
그리고 회사 전화번호까지 삭제해서 약 이틀간 전화업무 불가. 세일즈 및 기본 업무 1주일이상 불가하였음.
(그 직원이 마스터였기때문에 증거 있음)

빼돌린 고객정보로 일일히 고객한테 연락해서 회사가 고객정보를 팔았다고 거짓유포.(자기들이 훔쳐간 것) _증거는 없으나 고객들의 증언이 있을 것.

직원 각각에게 연락하여 블랙메일 (너의 이름이 모든 서류에 올라가있으므로 너 또한 잘못될것이라며)

회사 CCTV 로그인하여 도청 및 감시.(로그인 기록 있음)

이후 조치삼아 회사측에서 고객들에게 이런상황이 있음을 이메일 블라스트로 공지.
하지만 모든것을 잠궜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한번 회사메일로 회사인척 우리가 보낸 이메일은 무시하고 회사를 연방국에 신고하라며 고객들 부추김. (기록있음)

sns 로그인 막아두니 리뷰페이지에 회사직원들 사진 올리며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증거 있음)

회사의 종합적인 조치는 폴리스리포트->이멀전시 상황 아니라서 당장 도와줄수 없음
고문변호사통해 오늘 날짜로 경고장 발부하였으나 어떻게 흘러갈지 확신을 주지않음.

이런 상황인데 확실하게 그들이 charge될 것들이 있는지와
회사 직원과 대표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질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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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 회손과 비지네스 운영에 대한 방해 등으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보고 하는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고려 하셔야할 점은 소송을 하는 비용과 손해 배상으로 청구 할수 있는 손해 액수를
변호사와 의논을 하신후에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비지네슬 계속 운영을 하실것이라면 소송을 해서 언라인등에 거짓으로 유포한 모든 허위
정보을 없애거나 정정 사과를 하는것을 위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1/11/2023 02: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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