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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동차 렌트 사기
보스턴갈래 | 조회 3,562 | 11.27.2022
안녕하세요.

8월초에 라디오 코리아에 어떤사람이 개인 차량을 렌트한다고 올려서
4개월정도 사용하였는데, 차량에 타이틀도 없는 상태이고(차량등록은 되어있는 상태) 문제가 너무 많아서 리턴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1월 30일날 리턴하기로 했는데 아예 그냥 차단을 해놨네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기간내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을 해주기로 쓰여있구요
아이디 사진, 계약장면 녹화까지 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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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 하신대로 상대가 위반을 헀다면 차를 돌려 주고 법적인 크레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28/2022 10: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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