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계약서 없는 서브리스
ddolmangee | 조회 3,621 | 11.29.2022
불경기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질때쯤 거래처사장의 제안으로 사업장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

그곳의 리스 계약서는  거래처사장으로 되어있고 저는 그 거래처사장의 서브리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서로 안일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작은 다툼을 했고 급기야는 그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며  당장나가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개념없고 쓰레기같은 사람과 한 장소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지만  이사가 쉽지만은 상황이라 

한달에서 두달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나가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다른 문제는 온전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오픈이 되있어서  제 컴터나  고가의 머신들에게 해를 가할까도 걱정입니다

또 ,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경우  저같은 서브리스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뭐가 있으며 ,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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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섭 리스를 한 분을 내 보내렬고 한다  리스 파기 와 이사 통보를 30 일 전에 해야 하고, 자진 해서 이사를 나가지 않을경우 퇴거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퇴거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면 판결문을 받고 세리프가 나오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될것입니다.  이사할곳을 빨리 찾아서 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29/2022 10: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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