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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fire alarm inspection
Helloguys | 조회 3,286 | 11.04.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글 기능이 없어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10월 29일에 모든 가구 출입문을 비롯, 엘리베이터에 공지문을 붙였고, 내용인즉슨, 11월 4일~5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fire alarm inspection을 기본으로 그 외 누수 현상이나 기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러 모든 가구에 직접 들어가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로는 점검 시간 내에는 화재경보가 울릴 수 있다는 경고와 펫이 있는 가정은 부재 시에는 펫을 케이지에 잠시 넣어두라는 등의 이야기도 있었고, mandatory이니 무조건 모든 가구에 access를 할 것이고, 모든 방을 확인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달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3-4개월 전 즈음에 전 가구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하였습니다. 열쇠가 필요 없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작동을 하거나 랜덤으로 부여받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식 입니다. 제가 불안했던 부분은 아파트 관리자들도 각 모든 가정에 access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낮 12시30분에 와이프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고, 3시간여 계속되는 화재 경보음 (초고주파 같은 소리) 에 와이프가 시달리다 결국 외출할 생각에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나체 상태로 있었는데 화장실 거울로 반사되서 보이는게 남성 한명이 안방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 상태였고 거울로 눈이 마주치고 와이프가 비명을 지르자 그 남성은 미안하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fire alarm inspection을 하러 온 사람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는 어찌되었든 공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 남성도 자기의 일을 하러 방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어벨이 있는데도 누르지 않고, 노크를 해보지도 않고 관리자 권한으로 스마트 도어락을 unlock하고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요?

법을 잘 모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재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부재 시 강제로 unlock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이 스마트 도어락 어플리케이션엔 명확히 12시28분에 관리자가 문을 열었다고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벨은 소리가 크기에 안방에서 자다가도 깨서 택배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이구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꽤 큰 편이라 티비를 보다가도 방문자를 확인하곤 합니다. 즉 명확히 도어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측에 연락해보니, 본인들이 집 방문하겠다고 공지했다고 답변을 했고, 또 아파트 관리팀이 아닌 외주업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그 업체에게 방문 시 집에 사람이 있는지 도어벨도 눌러보고 문도 두드려보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와이프가 한 번 더 아파트 측에 보낸 메세지에는 아예 답장도 없었구요.

이 전에도 팜트리 잎이 창문을 긁어대서 메인터넌스에 연락했을 때 또 와이프가 혼자 있었는데 아무런 부재 확인 없이 강제로 unlock해서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소방관리가 얼마나 철저할 것이고 또 한국과 많이 다를 것인지 법을 잘 몰라도 어느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적은 듯 해도 되게 광범위한 시간대를 알려주고 방문한다는 사실을 적어놓고,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없이 들어오는 게 가능한가요? fire alarm inspection이 가지는 특수성인가요?

와이프는 내색 안하려고 노력하는데 수치심부터 시작해서 혹여나 우리가 잘 때나 진짜 부재 시에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불안감에 심하게 빠졌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냥 달래주고 아파트 관리자랑 거의 의미없는 통화만 하는게 마음 아픕니다.

그냥 이렇게 수치당하고 불안감에만 살아야하나요
아님 다른 강력한 경고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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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집을 방문 할려고 한다면 먼저 날짜와 시간대를 알려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해도, 건물주는 마스터 키로 모든 아파트에 들어 갈수 있다는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05/2021 02: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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