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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을 제기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Mizno9921 | 조회 1,452 | 08.19.2024
딸아이가 학원수업을  온라인으로 등록했읍니다.  등록할 때는 수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등록을 했는데, 막상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업료를 지불하러 학원에 가니까 인원이 가득차서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수업을 들을 것을 요구했는데, 딸아이의 시간과 맞지 않아서 수강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등록비를 돌려달라고하니까 규정상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학원의 웹싸이트에 등록비는 nonrefundable이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등록 당시에 수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상황을 웹싸이트에 제때 공지하지 않은 책임이 학원에 있으니 소액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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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후에 다른 수업을 들기로 동의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nonrefundable 이라고 웹싸이트에 있다 하더라도, 학원에서 계약 취소로 다른 학생을 받지 못해서 손해 본것이 없다면 저 같으면 소액 재판 홥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19/2024 02: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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