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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컴 그리고 관련된 소송에 (subpoena duces tecum)관해서 여쭙니다.
victory1v | 조회 1,513 | 09.02.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업을 할때마다 변호사님 도움 받아 리스 리뷰 받고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얼마전 해고된 직원이 해고되자마자 보복성으로 워컴 클레임을 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 가량 일한 기간동안 어떠한 사고, 병가신청 등이 없었음에도 일을 하는동안 목,허리 등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는 이유로 클레임을 했네요.

식당일을 오래하다 보니 이런일을 전에도 겪어본 적이 있는터라 보험회사 공조하며 대응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과 다르게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subpoena duces tecum이 가게로 왔습니다.
제3자인 이런일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를 이용하였고

워컴 클레임을 한 전 직원관련 정보들을 (w2, wage, medical report, doctor's note, employee hand book등) 요구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다친적이 없으니 저에겐 그와 관련된 어떠한 문서도 없습니다. 제가 줄수 있는 정보들은 임금관련된 정보와 hand book 정도 입니다.

이와 관련 저희 보험회사 측에 연락 하였더니 이건에 관해선 저희쪽이 알아서 대응 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우선 제 생각에 해고된 직원 관련된 정보들을 요구한 이유가 워컴 클레임 이외 다른 소송을 할거리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의도로 봐도 무방한가요?

2.솟장을 보내면서 해고된 직원이 개인 정보들을 보내달라 해놓고  그직원의 first name 을 잘못 기재 해놨습니다 . 상대방측의 사소한 실수 같은데 전 일단 그런 사람은 저와 일한적이 없으니 요구한 정보도 당연히 보낼 수 없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제대로 대응을 한것일까요?
아니면 이름이 틀렸다고해도 상대측에서 요구한 정보들을 보내는게 맞는걸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어떤 이유로라도 소송을 하게 된다며 추후 변호사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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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요구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9/03/2024 02: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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