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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Yufencui | 조회 1,155 | 09.11.2024
안녕하세요
방 3개 짜리 콘도에 방 1개를 세 놓고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유틸리티와 청소비는
월 임대료에 포함한다" 라고 했고 따로 생활 수칙이란 걸 만들어 "에어컨및 히타는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둘다 세입자 싸인을 받아 놨는데, 갑자기 요사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 달라하기에 생활 수칙을 들어 못 틀어 준다고 했는데, 세입자는
계약서 내용을 들어 당연히 전기료도 포함하는 줄 알았다며, 심지어 렌트비를 못 내겠
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쪽이 맞는 건가요? 만약 제가 맞았어도 렌트비를 안 내고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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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려면, 계약서와 생활 수칙을 어떤 문구로 작성을 했는지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생활 수칙을 이미 리스를 싸인한후에 생활 수칙을 정하신것이라고 한다면, 리스 계약이 요휴 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세입자에게 히팅을 주는것이 법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9/12/2024 09: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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