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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한달된 콘도 엄청난 층간소음
HLKJSK | 조회 3,157 | 09.17.2024
안녕하세요

지역은 엘에이 입니다
콘도를 산지는 한달이 되었는데 그 전에 너무 조용해서 만족하면서 살고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윗집에서 지속적인 소음이 나서 보니 사람이 없다가 이사를 온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조용하다며 너무 좋아했죠....
되팔수도없고 이사를 나갈수도없는데 생활이 불가할정도네요
그렇다고 윗집이 크게 뭔 소리를 내는건 아닌데
다른 콘도나 아파트에서 살았을땐 윗집이 그냥 걸어다니는정도는 소리가 안들렸는데
여기는 발자국 소리가 다 들려요 그냥 걸으시는소리예요 쿵쿵도 아니고 세게도 아니고 빠르게도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걷는소리...
그런데 그냥 생활 소음 아주 자잔한거 까지 다 들리는데 이건 그분들 잘못아니고
건축 자재의 문제가 아닐까도 싶어요
윗집에 조심스레 건의도 드렸고 HOA 에도 이메일 보내놨습니다. 진동이 다 담긴 녹음포함해서요.
그렇지만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내집에서 걷는거로 절대 뭐라 할수없다는거 알아요.
참아 보려고 제가 예민한거라고 하셔도 도저히 제가 참을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소음이 심해요 저희 가족도 특별히 이상하다고 하세요 잠을 못자서 병나고, 그 쿵 소리가 들릴떄마다 심장이 떨어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귀마개를 틀어막고 헤드폰도 위에 덮어 보고 베게를 겹겹히 쌓아도 들립니다....결국 그리고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엔없지만 정말 그것도 안돼요 너무 손해가 커요.. 손해가 클 뿐 만아니라 현실적인 금전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본결과 HOA 에 꾸준히 컴플레인을 하면 바닥재를 다시 시공한다던지
뭐라도 해줄수있는 방법 까지 끌고갈수 있다고 하던데... 계속 얘기해 볼까요...? 변호사랑 얘기를 해봐야 하나요..?

층간소음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매일이 지옥에 들어가는 기분이예요
제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법 아신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지좀 알려주세요..

Statutory Protections 클레임이라는게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어려울것 알지만 벼랑끝에 서있다 생각하고 해봐야 할꺼 같아요.

1.일단 저희는 HOA 가 제가 이사오자마자 새로운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기록이 없을 수도있습니다.
2. 제가 소음은 녹음을 할것입니다. 다행인지 요즘 핸드폰도 잘나오고 헤드셋도 잘나와서 헤드셋으로 그 진동과 울림을 잘 잡아낼수있어 차곡차곡 모으고있습니다.
3. 소음이 나는 시간대를 일일히 기록했습니다.
4. HOA 에선 제 이메일 확인만 하고 딱히 대답이 없는데 제가 불편함을 느낄때마다 기록용으로라도 메일을 계속 보낼까요?
5. 윗집이 거실이 마루이고 방이 카페트 입니다. 마루도 카페트도 오래되었다고는 하던데 그래서 둘다 소음이 엄청나지만 거실은 정말 심합니다. CCR를 확인하니 이 조항이 있습니다.
"Owner shall install any hard surface or other flooring or make any other modiciation to any part of their condominium that may increase sound transmission between  owners condo and other parts of the project including hardwood floors or wall." 윗집 마루를 카페트로 다시 바꾸라는 요청을 할수있을까요?
6. Statutory Protections 의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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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층간 소음이 생기는 이유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를 불러서 소음 측정을 하셔서 정상 이상으로 나오면, 윗층에 있는 사람과 HOA 에 문제를 서면으로 정정 요구 등을 통보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셀러가 이콘도에서 살다가 콘도를 매매 한것이라고 한다면, 셀러가 이런 문제를 알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도 확인 하셔서 셀러에게도 문제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이 집을 매매 하실려면 소음문제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을경우 구매자로 부터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신수 밖에 없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9/17/2024 12: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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