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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드와 계약
Goal1 | 조회 2,160 | 10.25.2022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또한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저희가게와 랜드로드와의 계약서중 일부이며, 독점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상태는 .. 저희는 작은 sushi집을 운영하고있으나
같은 상가에 중형레스토랑이 들어오면서 sushi메뉴가 있더라구요(저희와 겹치는 메뉴가 있습니다)

계약서내용에는 저희가 테이크아웃이 주를 이룬다고 되어있지만,
저희도 테이불이 7개 있으며, 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 블럭도 아니고
같은상가에서 같은메뉴를 두집에서....

어떻게 항의할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2.4 Exclusive Use: Landlord shall not execute any lease for space in the Shopping Center pursuant to which Landlord authorizes the use of the premises demised by said lease primarily for the sale of take-out sushi and ramen bowls (“Exclusive Use”). Notwithstanding anything herein to the contrary, the Exclusive Use shall not (i) prohibit Landlord from leasing space in the Shopping Center to a full-service, sit down restaurant offering sushi and ramen bowls; or (ii) apply to any: (a) existing tenant’s at the Shopping Center as of the Commencement Date; and/or (b) portion of the Shopping Center not owned or controlled by Landlord as of the Commencement Date. The failure of Tenant to continuously conduct business in the Premises primarily for the Exclusive Use shall constitute an abandonment of the Exclusive Use, which shall thereupon release Landlord from all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Use. Additionally, Landlord=s obligations shall be conditional upon the performance by Tenant of all obligations of Tenant under the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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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서 내용은 본인은 take out 에 대한 권리만 있고 정식 식당에 대한 리스는 건물주가 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새로 생긴 식당에서 풀 서비스에 대한 exclusive 를 갖고 있다면, 본인이 갖고 계시는 테이블을 치우라고 할것을 걱정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10/31/2022 10: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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