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전에 거짓목사가 올린 광고를 보고 낚여서 영혼이 세뇌를 당한 채 5년 여를 보내다가 급기야 제가 살던 2베드 아파트에 가정교회 형식으로 모여서 예배보다가 오갈데 없는 자매라며 누군가를 강제로 저희집에 들여놓고 또 얼마 후 또 다른 이를 들여놓고 그렇게 2베드 아파트에 억지로 5,6명 남녀 혼숙으로 살게하면서 모든 삶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 아파트와 그 안의 살림들을 통째로 거짓목사라는 이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의를 구하고말고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협박 공갈 가스라이팅 영적 윽박지름으로 강제로 시행되었고 지금은 그 자가 거짓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2년 전에 하숙방을 얻어서 나온상태인데 그 집에 있던 제 살림이며 필요한 서류며 저의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고 배 째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물건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벌어들인 수입이 모두 하나님 거라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1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꼬드겨서 모든 수입을 강제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 돈이 몇 년 쌓이니 거의 20만불이 됩니다. 거기 남아있는 이들이 4명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자가 진짜인줄알고 5년~11년 동안 세뇌가되어 노예생활을 하면서 미친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이들도 모두 40~50만불씩 갖다 바치고도 못 얻어먹어서 남자고 여자고 90파운드 밖에 안나가는 영양실조 상태이고 병에 걸려도 병원은 커녕 귀신들렸다면서 약도 안 먹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 아파트를 얻을 때 제 크레딧이 나빠서 룸메이트의 친척이 코사인을 해주어서 아파트 계약서는 그 친척이름으로 되어있고 거주자는 룸메이트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저는 긴급연락처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1달 디파짓중에 절반은 제가하고 룸메이트가 절반하고 그랬는데 5년동안 렌트비를 제가 냈고 유틸리티며 모든 관리를 제가 한 증거와 증인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룸메이트는 그 자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세뇌되어 여전히 갇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요? 민사에 해당하나요 형사에 해당하나요?
소송하라고 하시면 어디에다 해야하는 건가요? 경찰서에가서 무조건 리포트를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열받고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그 자는 신학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로 등록한 것도 아니고 혼자 하나님이 자기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미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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