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Sidewalks Repair
Vista7 | 조회 2,646 | 10.12.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앞에 도보가 일부 깨져있어서 보험에이전트분이 인스펙션하다가 빨리 고치는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공사를 내마음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City에다 퍼밋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시에다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되는건지 .. 아니면, 그냥 퍼밋 필요없고, 공사하는분에게 연락해서 수리작업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건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제일 안전 한 방법은 시에 가셔서 도보가 시가 주인인지 아니면 본인이 주인인지 확인 하시고, 시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알리고 본인이 보도가 망가졌다는것을 보고를 했다는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요구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담당자 이름을 알고 오셔서 혹시 모를 문제가 생겼을경우에 대한 준비를 하는것이 좋곘고
만일 본인이 책임 이라면 펄밋이 필요 한지 확인 하시고 컨트렉터를 고용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씁니다.
많은 비용을 지출 하셔야 한다면 보험 크레임도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0/13/2022 09:55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