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month to month 계약
sunie | 조회 2,764 | 10.31.2022
2014년 8월 1년 계약(2015년 7월 31일까지)으로 개인 콘도로 이사를 하였고, 1년이 지나 지금(2022년)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나가기 1달전에 노티스를 주기로 되어있었고, 그 계약은 2015년 7월 31일 계약 만료 였습니다.
이후, 별 다른 계약없이 계속 렌트를 하였지만 지난 10월 7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여 집 주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month to month의 상황이라 이미 10월 렌트(31일까지)는 낸 상황이였습니다. 이렇게 된경우 제가 11월 1일부터 6일까지의 렌트를 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에 관해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일 10/7 일 이사 통보를 하셨다면 11/6 일 까지의 렌트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1/01/2022 12:08 p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