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evict 한다는 노티스를 어제 받았습니다. 현재 11월, 12/1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함은 집주인 자신의 가족 중 한명이 제 방에 들어온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제가 렌트를 안내거나 다른 제 잘못이 아닌, "no fault"로 집을 나가야할 때 마지막 1달 렌트비를 법적으로 안내도 된다고 하는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확인 해주실 수 있나요? (관련 링크: https://lsnc.net/self-help/housing/california-limits-when-landlord-can-evict-renters)
- 지역은 California
- 집은 month to month
- 거주기간은 이번년도 8월 초 부터.
2. 총 3명이 사는 집인데, 저를 콕 집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부당하면 eviction against discrimination towards a specific tenant로 제가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집에 말벌과 바퀴벌레가 있어서 스프레이 요구한적이 각각 1번 있었고, 또 집 garage 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대표로 집주인과 소통을 맡아서 귀찮아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면서 내 쫓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8월 4일 입주했는데, 12/1 나가야하나요? move out 날짜는 한달을 계산 한, 12/4일이 되는게 아닌지요?
4. 이러한 상황에서 렌터를 보호해주는 법률이 있을까요? (i.e. move out date를 네고할 수 있는 파워라던가, #1 비슷하게 한달치 렌트를 안내도 된다던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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